오피니언 사설

[사설/6월 21일] 국회, 민생 경제현안도 소홀히 말아야

국회는 21일부터 본격화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주요 핵심쟁점 법안들 외에 민생 경제 현안들도 소홀함 없이 진지하게 검토, 처리해야 한다. 상승기조를 보여온 우리 경제가 더블딥 우려가 커지는 등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도 경제동력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이뤄나가려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각종 경제법안들의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18대 국회 후반기 첫 회기인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는 국민적 큰 관심사이면서 여야 간에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은 물론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결의안과 '스폰서 검사' 특검 및 야간집회 금지 등 정치ㆍ사회적 이슈를 놓고 상당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4일부터 진행한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들 문제에 대해 여야는 뜨거운 논란을 벌여 상임위에서의 상당한 파장을 예상하게 해왔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중점법안 33개를 포함해 민생안전과 안전한 사회, 지역경쟁력 강화 등 5개 분야의 108개의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분류해놓았지만 민주당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안 17개를 'MB' 악법으로 규정, 상임위에서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이번 국회 역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천안함 사태 공방과 6ㆍ2 지방선거 준비 등을 핑계로 파행을 빚은 4월 국회 상황을 재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남유럽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위안화 절상 및 경기둔화 우려속에 하반기 우리 경제상황 역시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상당한 관심과 쟁점이 되고 있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과 고용보험법, 보험업법 개정안,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주요 민생 경제법안들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 관심과 처리가 요구된다. 이번 국회는 상임위 활동 기간이 1주일에 불과하고 상임위가 새롭게 구성된 점 등을 감안하면 많은 법안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한 민의를 제대로 인식하고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 논쟁과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민생 경제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후반기 첫 상임위 활동은 투쟁과 파행으로 얼룩진 과거 국회의 모습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국회로 기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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