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은 3일 거래분부터 1가구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4일 재정경제부는 서울 등 7대 도시의 주택 중 작년12월31일 이전 구입한 소형주택(국세청 기준시가 4,000만원이하, 전용면적 18평이하)이 3일 이후 거래한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해 새로 다른 주택을 구입해 3주택자가 됐더라도 3일 이후 이를 팔면 1가구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 9~36%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소형주택이라도 미등기 상태에서 거래되면 양도차익의 70%가 중과세로 부과된다. 또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 때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뒤 팔 때는 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소형주택을 포함해 1가구3주택자가 되면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60%로 중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