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합의

안보리 전체회의 상정… 이르면 11일 공식채택 될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이 10일(현지시간) 주요국 간에 최종 합의돼 이날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안보리 대북 결의안은 이르면 11일 또는 12일 중 공식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한 고위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해온 미국과 영국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ㆍ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이 모두 결의안 초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주요국 회의에서 ‘본국의 훈령’을 이유로 초안에 동의하지 않았던 러시아는 미ㆍ러 간 양자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고 최종 동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11시 열린 유엔 안보리는 P5+2가 합의한 대북 제재 결의안 합의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24시간 회람을 거쳐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11일 또는 12일 중 결의안을 공식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10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P5+2 회의는 취소됐다. 전문과 35개조로 구성된 초안은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으며 결의안 1718호와 지난 4월13일 의장성명을 부당하게 무시하고 위반한 것으로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한다”면서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특히 기존 결의안 1718호보다 금융제재를 강화,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나 금융 또는 기타 자산 및 자원의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또 ‘모든 회원국과 국제 금융 및 대출기관은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도주의 및 개발 목적이거나 비핵화를 증진시키는 용도를 제외하고는 북한에 새로운 공여나 금융지원, 양허성 대출을 하지 말도록 했고 또 회원국들에 대해 현재의 대북 금융 활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경계를 강화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핵무기 추구를 통탄한다”며 “핵확산금지를 위한 국제 체제는 유지돼야 하며 북한은 핵무기 확산금지조약에 따른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다. 특히 구체적 제재 조항에서는 모든 회원국들에 북한을 오가는 화물이 핵ㆍ생화학ㆍ미사일 관련 부품이나 기술 등 공급ㆍ판매ㆍ이전ㆍ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믿을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자국의 항구와 공항을 포함한 영토에서 검색하도록 하고 공해상에서도 선적국의 동의를 거쳐 해당 선박을 검색할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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