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받아 자원봉사활동 하세요"제일모직㈜이 '자원봉사 휴가제'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제일모직에 따르면 상ㆍ하반기 각 2회씩 연간 4일 이내에서 부서장과 협의해 휴가를 내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자원봉사 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별한 사전 승인 기준은 없고 장애인단체 등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간단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것. 지난 5월 처음 시작된 이 제도를 이용한 직원은 지금까지 11명.
제일모직 관계자는 "봉사활동은 사회에 대한 기여 뿐만 아니라 조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참가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메리트 부여 등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