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육아휴직땐 건보료도 경감

오는 7월부터 직장근로자가 육아휴직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깎아준다. 또 실직한 건보 가입자의 경우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휴직자에게도 보험료 경감혜택이 제공된다. 직장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휴직할 경우 보수가 아예 지급되지 않거나 육아휴직수당(50만원)만을 지급받는 등 실질소득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휴직상태에 있는 직장인들에게도 휴직전월 수입을 근거로 건보료를 매겨 반발을 샀다. 복지부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경감규모와 기간을 장기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직한 건보 가입자의 경우 7월부터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경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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