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소 사례금 챙긴 전직검사 징역형 확정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기소 사례금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고 이상 형(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끝난 뒤에도 2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5조 2항에 따라 A씨는 4년간 변호자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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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H사가 C사 사업본부장 B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B씨 등을 구속 기소한 후 H사의 실제 대표인 D씨로부터 기소 사례금 명목으로 총 여덟 차례에 걸쳐 1,985만9,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법조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야기됐다"며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800만원, 추징금 1,985만9,000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전과가 없고 수사를 종결한 후 금품을 받아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과 추징금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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