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불량 저질 고기를 군부대에 납품했다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38억여원의 소송을 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부 급식 방침에서 납품 불가 품목인 육류를 부정 납품했다'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38억5,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소장에서 "2008 국방부 급식 방침에 따라 젖소나 모돈(새끼를 낳은 돼지) 갈비 등은 납품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데 피고 산하 인천사업소 검수실장 등이 검수 과정에서 식육가공 업체 대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납품을 허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식 방침 외의 육류를 인도한 것은 '이물인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과 같다"며 "따라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를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말 저질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정상 품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군납 업체들을 적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검수를 맡은 농협 직원들이 돈을 받고 이를 묵인해준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