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내 모든 공원에서 술 못 마신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내 2,000여개 공원에서 음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안을 추진한다. 시는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에서 술을 자유롭게 마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시행 목표로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흡연을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음주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국토해양부에 “서울부터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고 국토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시 관계자는 “음주는 공원 내 음식점에서만 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면 길거리 흡연처럼 5만~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