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면직됐다 뒤늦게 복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이자까지 계산해 임금을 정산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다 직권 면직된 후 복직해 정년퇴직한 송모ㆍ김모씨가 “임금이 정상 지급될 때와 같이 이자도 달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면직되지 않았다면 매달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복귀일ㆍ발령일이 되어서야 받게 됐으므로 그 사이 지급 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