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건설용 볼트ㆍ너트 가격 담합 적발

건설용으로 쓰이는 볼트, 너트 시장에서까지 업체들의 가격 담합이 이뤄진 것이 적발돼 정부가 총 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용 볼트 및 너트 판매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는 케이피에프, 동아건설산업, 오리엔스금속 등 3사의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해 각각 2억1,400만원, 1억4,200만원,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사는 지난 2003년 2월부터 영업부장 모임을 통해 건설용 볼트, 너트의 입찰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순차적으로 낙찰 받기로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측 설명이다. 3사는 이후 2006년 8월까지 87건,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44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일반용 볼트ㆍ너트 가격 담합을 조사하던 중 건설용 볼트ㆍ너트의 담합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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