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시 위반 7개 기업에 과태료

공정위 5억3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사회나 각종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7개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 조처를 내렸다.

공정위는 22일 한화ㆍ두산ㆍSTXㆍCJㆍLSㆍ대우조선해양ㆍ동부 등 7개 기업집단에 속한 311개사의 공시현황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총 5억3,47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알리도록 한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위반한 기업이 148개사이고 건수는 26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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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이사회나 위원회 같은 운영현황 관련 공시 위반이 141건(54.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재무현황 31건(11.9%) ▦계열회사 간 거래에 다른 채권ㆍ채무잔액 현황 28건(10.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사회나 위원회 같은 운영현황 공시 위반 건수는 ▦2010년 21건 ▦2011년 37건 ▦2012년 8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사회 안건 일부 누락, 소수 주주권 행사내용 기재 누락 같은 회사 공시담당자의 과실이나 부주의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비상장회의의 중요사항 공시를 위반한 경우도 54개사 76건에 달했다. 임원변동사항이 51건(67.1%)으로 가장 많았다. 위반 유형은 지연공시(45건)와 미공시(30건)가 대부분이었다.

공시 위반으로 과태료를 많이 받은 기업집단은 CJ(1억5,640만원)와 대우조선해양(1억465만원)이었다. 경고는 CJ(43건)와 LS(36건)가 많았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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