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당시행장엔 도의적 책임·관련임원 승진불허

◎한보관련 행장인사 “확정단계”/경제적 충격 감안 「업무 배임죄」 적용안해/외환은행 등 정부주도에 일부선 거센 반발한보사태에 따른 일련의 은행장 인사가 확정단계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한보사태와 관련, 장철훈 조흥은행장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외환은행장 등 일련의 은행장 인사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대로 밀어붙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계는 금융개혁을 하자는 마당에 관치금융을 부활시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일이라며 강력 반발, 진통이 불가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고위관계자는 4일 『한보관련 은행의 당시 최고책임자에게만 도의적 책임을 묻고 대신 관련임원은 행장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왕에 선임된 은행장에 대해서는 거슬러 올라가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며 『비록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금융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외신인도 실추를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한보관련 은행에 대한 검찰의 처리방침은 경제적 충격을 감안, 대출관련 은행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되 당시의 최고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관계당국에 통보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검찰은 이미 이같은 방침을 청와대와 재경원 등 관계당국에 전달했으며 5일 수사결과 발표 때 이를 다시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은행은 제일은행과 조흥은행, 외환은행, 산업은행 그리고 서울은행. 앞의 4개 은행은 당시 행장이 이미 사법처리됐거나 자진사퇴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고 따라서 당시 행장대행으로서 최고책임자였던 장서울은행장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면 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재경원이 이같은 검찰의 뜻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은 또 차제에 은행장이 은행과 관련된 문제로 중도퇴진할 경우 관련 임원이 행장으로 승진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장에 홍세표 한미은행장이 추천될 것이 확실시된다. 외환은행은 이르면 5일 비상임이사회를 소집, 장명선 행장의 후임에 홍한미 은행장을 추천할 예정이다. 후임 한미은행장에는 문헌상 수출입은행장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입은행장에는 이철수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는 김경우 관세청 차장이 정부의 당초 의도대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은행 노조는 4일 정부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영태 총재의 취임 및 출근을 강력 저지키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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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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