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아 자금지원 유보/채권금융단 경영권 포기각서 미 제출따라

◎부도유예협약은 두달간 적용/3자인수, 채권단 전체동의때만 추진기아그룹 채권금융기관들은 기아그룹 15개 계열사에 대해 오는 9월29일까지 2개월간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되 추가 자금지원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채권단은 또 기아그룹의 3자인수는 채권금융기관 전체의 동의가 있을 때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도유예협약 적용기간 중이라도 기아그룹이 ▲김선홍회장 등 15개 계열사 대표이사의 경영권 포기각서와 ▲주식포기각서 등 채권보전서류 ▲인원감축 및 임금반납을 위한 노조의 조건없는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즉각 1천8백80여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30개 은행과 29개 종금사 등 59개 채권금융기관들은 4일 하오3시 은행회관 국제세미나실서 세번째로 속개된 1차 대표자회의에서 기아그룹이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원감축을 위한 노조 동의서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채권단은 또 부도유예협약이 만료되는 9월29일 이전에 2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부도유예협약 이후의 처리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관련기사3·4·10·11면 이에 따라 앞으로 2개월 동안 부도유예협약 적용 금융기관들의 채권회수는 금지되지만 이 기간중 경영안정을 위한 추가 자금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기아그룹의 장래는 불투명한 상태에 빠져들었다. 특히 기아그룹이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없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날 기아그룹은 김선홍그룹회장 등 현 경영진의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채 인원감축에 대한 조건부 노조동의서만 제출했다. 노조동의서는 「기아자동차의 3자 인수가 추진되거나 현 경영진이 물러날 경우에는 인원감축을 위한 노조 동의를 무효로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김상석·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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