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역외 펀드'도 비과세 혜택 검토

재경부 "믿을만한 자료 제출 조건부로"<br>외국계운용사 "신뢰성 문제 해소 가능"<br>국내업계 "외국선 규제 심한데…" 반발

역외펀드(Off-Shore fund) 비과세 대상 제외에 대해 ‘국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재정경제부는 역외펀드의 경우 특성상 환매가 수시로 발생하는 데다 해당 자산운용사가 신뢰성 있는 과세 자료 제출도 쉽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해외펀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정부 “과세자료 제출 땐 혜택 검토”=22일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비과세 혜택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역외펀드 자산운용사가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신뢰성 있고 검증 가능한 과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가능하다면 비과세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희수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현재 외국계 자산운용사를 포함, 관련 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역외펀드 비과세 혜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제출 자료가 얼마나 신뢰성을 갖추고 검증 가능한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역외펀드 운용사가 어떤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당초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설정한 해외펀드에 대해서는 국내펀드처럼 주식매매차익(세율 15.4%)에 대해 3년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배당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역외펀드와 펀드오브펀드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외국계 운용사 “신뢰성 문제 해소”=이날 피델리티인터내셔널의 한국ㆍ홍콩ㆍ중국ㆍ싱가포르 담당 총괄대표인 에반 해일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외 주식거래 관련 과세 근거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김성진 재경부 차관보와 대회를 해왔고 긍정적인 언질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신뢰성 있고 검증 가능한 과세자료 제출을 위해 해일 대표는 “현재 역외 자산운용사들이 실무그룹을 만들어 과세 근거자료 제출 방식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한국보다 규제가 강한 곳에서도 외부 감사를 통해 검증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 이 정도면 충분히 신뢰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국내 업계에서는 “미국 등의 경우 역외펀드 판매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며 유럽 역시 유로 회원국에서 설정된 펀드가 아닌 경우 규제가 심하다”며 “이런 가운데 역외운용사가 세제혜택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를 허용해준다면 정부 측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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