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내버스 운전석 보호용 격벽 의무화

내년 4월부터 시내버스에 운전자 보호용 격벽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달아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도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1일부터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운전석 뒤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격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현행 고속버스, 전세버스, 덤프형 화물자동차에서 차량 총중량 10톤 이상인 승합자동차와 16톤 이상 또는 최대 적재량이 8톤 이상인 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내년 2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기록계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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