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의약분업이후 의사와 약사의 담합을 막는다며 의원들만 있는 건물에 약국설립을 불허 하도록 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0일 약사 이모(35)씨가 "의원과 같은 건물에 있다는 이유로 약국개설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관악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상 층에 있는 의원들은 층별로 독자적으로 설립된 것에 불과하며 의원과 지하층 약국을 직접 연결하는 건물 내 계단이나 통로가 없는데다 대로변에 개설된 별도 출입구를 통해 일반인들이 약국을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 건물에 의원과 약국이 같이 들어설 경우 담합행위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를 이유로 의원과 약국을 무작정 격리시키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과잉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약국을 개설하고 등록을 신청했으나 관할 보건소에서 "병원들과 한 건물에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