宗中운영 큰변화 예고 대법, 가입·재산 균등배분등 “여성도 종중회원자격”판결 소급인정 안해 유사 소송 줄이을듯“姓·本동일하면 宗員” 양성평등 근거 마련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종중재산 배분에서 배제된 딸들이 "종중회원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낸 일명 '딸들의 반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1일 여성도 종중회원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여성에게도 종중원(宗中員)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용인 이씨 사맹공파, 청송 심씨 혜령공파의 출가여성 7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각각 낸 종회회원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인남자로 제한하고 성인여성에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종래 관습은 7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환경과 국민의식의 변화로 법적 확신이 상당히 약화됐으며 개인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전체 법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 판결은 종래의 사회관습을 완전히 뒤집은 것으로 종중회 활동에 여성이 참여하고 재산분배를 균등히 받는 등 종중회와 관련,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그동안 종중회에는 여성들 가입이 배제된 것은 물론 종중재산 처분시 분배과정에서 여성들은 뚜렷한 차별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번 판결의 효력이 소급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는 새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은 새 판례에 따라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소송이 종중재산을 가르는 과정에서 소외된 딸들이 제기한 '재산다툼'인 점을 감안하면 종중재산을 나눠달라는 딸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딸들의 반란'으로 불리는 출가여성들의 종원 자격 인정 소송은 종중이 관리하던 임야 등 부동산 매각 후 재산분배 문제에서 비롯됐다. 용인 이씨 사맹공파 종친회는 99년 3월 종중 임야 3만여평을 아파트 건설업체에 매각한 대금 350억원을 종원들에게 분배하면서 말손의 후손인 성년 남성에게 1억5,000만원씩, 미성년 남성에게 1,650만∼5,500만원씩을 나눠줬다. 하지만 성년 여성에게는 3,300만원씩, 미성년 여성에게는 1,650만∼2,200만원을, '재산분배'가 아닌 증여 형식으로 지급했고 그나마 출가여성에게는 한푼도 주지 않자 2000년 4월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성주 이씨 안변공파 출가여성 26명과 청송 심씨 혜령공파 여성들도 종중회원 확인 청구소송을 냈지만 하급심인 수원지법과 서울고법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입력시간 : 2005/07/21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