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지원법이 24일부터 시행되면서 당장생계가 막막해진 빈곤층 등이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긴급 복지 지원법 실시를앞두고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어떤 사람이 해당하나.
▲최저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 이상의 저소득층이나 비수급 빈곤층 등은 무방비상태다. 긴급 복지지원법은 이런 계층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4년 12월 대구에서 발생한 유아 사망사건의 경우처럼 소득이 차상위계층 이상이더라도 아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이 없는 가구라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나.
▲고액의 재산이 있거나 금융 재산이 많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중에서도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생계, 의료, 주거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이 가능하며 돈이나 현물로 지급된다. 겨울철에는 연료비 지원이 있고, 해산비.장제비 등도 지원된다.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등도 제공된다.
지원 요청은 누구에게 하는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콜센터 직원이시.군.구의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된다. 콜센터 직원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도 있다.
지원은 금방 받을 수 있나.
▲기초생활보장제 등은 지원 절차가 복잡해 지원을 받기까지 보통 2주 이상이걸리나 긴급 복지 지원의 경우 지원을 요청한 때로부터 3-4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생계 및 의료 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
▲위기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이 한꺼번에 필요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지원을 받았더라도 이전과 다른 사유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는가. 같은 사유로는 다시 지원받을 수 없는가.
▲생계, 주거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은 1개월간에 한하고, 의료지원은 한번이 원칙이다. 다만 생계.주거 지원은 1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 때까지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시.군.구에 설치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의료지원은 한번에 한해, 그 외 지원은 2개월간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