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도시 건설 본격화] 기업도시 '외국인 특구' 보다 우대

노동ㆍ세제등 파격적 혜택에 개발이익까지<br>노동권 침해 논란ㆍ투기 우려등이 부담으로

전경련이 제시한 기업도시의 밑그림은 기업에 파격적인 노동ㆍ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내국인 경제특구’ 성격이 강하다. 여기다 산업지구는 물론, 주거지구ㆍ병원ㆍ학교 건설등 이익이 기대되는 부분은 기업이 맡고, 도로ㆍ전력시설 등은 정부가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외국인 경제특구보다 진전된 기업우대 특별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재계가 기업도시 추진에 나서는 것은 재계의 정부에 대한 ‘일괄규제 해소’ 요구와 정부의 기업을 향한 ‘투자확대’ 기대가 화학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경련이 압축한 경남 김해ㆍ진주, 경북 포항, 전북 군산ㆍ익산, 전남 광양ㆍ무안, 강원 원주, 제주 서귀포시 등 9개 도시를 중심으로 기업도시 건설 논의가 본격 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민간에 토지개발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한때 ‘좌초’됐던 삼성전자의 탕정 기업도시가 다시 불씨를 살릴지 주목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도시특별법이 입법되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삼성의 탕정 기업도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해당기업들의 의사결정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곳 모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고 있어,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일반분양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경련의 특별법 제안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탕정신도시에 대한 반대논리로 제기됐던 ▦개발이익 독점 ▦노동권 침해 등의 논란은 여전해 향후 기업도시 추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기업도시 건설은 또 500만평을 기준으로 3년간 28조원의 투자비가 필요해 이같은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곳이나 될 지 미지수다. 전경련은 대기업 단독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구성 등으로 투자비를 조달할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강원도 원주와 포항ㆍ군산ㆍ익산 등 기업도시 유치 후보지를 중심으로 땅값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있는 것도 기업도시 추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