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할인혜택오는 11월부터 서울시내 혼잡통행료를 교통카드로 지불하고 또 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5일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혼잡통행료징수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 조례안이 이달 중순 시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11월부터 서울 남산 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지불할 때 현금ㆍ정액권 이외에도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10%(200원)의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시는 우선 선불식 교통카드와 후불식 국민패스카드를 대상으로 2개월간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모든 후불교통카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차량의 경우 현재 2,000cc 미만에 한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던 규정도 삭제, 면제대상을 모든 장애인 차량으로 확대시켰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