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3일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한 '2015년 회계감리업무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4대 대형 회계법인 중에서는 올해 삼일PwC와 EY한영이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회계법인은 2년에 한 번 정도 금융당국의 검사를 받는다. 삼정KPMG·딜로이트안진은 지난해 검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특히 삼일PwC에 대해서는 미국 상장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공동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PCAOB는 미국 증시 상장 기업의 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국내 회계법인 중에서는 삼일PwC·삼정KPMG·딜로이트안진 등 3곳이 PCAOB의 검사 대상이다. 삼일Pwc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 있는 KB금융지주와 KT의 외부감사를 맡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PCAOB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매년 공동으로 검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금감원은 개별 상장사의 감리주기를 기존 40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기 위해 올해 총 151개 업체를 검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89개 업체에서 70%나 늘어난 규모다.
금감원의 감리를 통해 회계부정 사실이 적발되면 관계된 모든 경영진은 해임권고 같은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지난해 7월 개정돼 등기임원으로 한정됐던 회계부정의 책임 소재가 감사·감사위원·업무 집행지시자 등으로 넓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