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야 종합부동산세 '충돌' 조짐

與 부과대상·부담 대폭 확대 추진한 1가구1주택 예외 입법 등 완화

종합부동산세 개정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종부세 대상과 부담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정반대의 입법을 시도중이어서, 올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첨예한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당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작년말 국회 통과과정에서 일부 `변질'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혜영(元惠榮) 정책위 의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종부세법은 작년말국회 통과과정에서 한나라당 반대로 캡(Cap.상한선)이 씌워진 낮은 수준의 법"이라며 "세제와 관련한 법을 개정해 그것이 시장에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 의장의 언급은 일단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겨냥한 것이지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신을 통해 "부동산 정책만 보아도 당정협의에서 깎이고 다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많이 무디어져 버렸다"고 지적한데 따른 `조건반사'의성격도 띠고 있어 추후 입법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 정부가 낸 종부세 법안은 세부과 대상을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세부담증가 상한선을 100%로 잡고 있었지만 국회 통과과정에서 조세저항을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부과대상이 9억원, 세부담증가 상한선이 50%로 각각 완화됐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는 지난달 중순부터 종부세법에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 ▲기준시가 하향조정을 통한 부과대상 확대 ▲세부담 상한선 상향조정 ▲세율 인상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나라당은 재정경제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대상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혜훈(李惠薰) 제4정조위원장은 최근 1가구 1주택 보유자를 종부세 대상에서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현 종부세는 투기목적과 관계없는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까지 지나친 세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구(李鍾九) 제3정조위원장은 소득수준이 낮은 60세 이상의 거주자가 보유중인 1가구 1주택 중 주택공시가격이 15억원(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7억5천만원)이하인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전면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실적으로 고율의 보유세를 부담할 충분한 소득이 없는 고령가구의경우 생활난이 가중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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