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외환관리법 위반여부조사금융감독원은 현대중공업과 캐나다의 CIBC간 현대투신증권 주식 옵션거래와 관련, 외환관리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지난해 증권거래소 상장 당시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대전자에 대한 지급 보증 사실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공시를 함으로써 민·형사상 책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8일 "현대중공업과 CIBC간 현대투신 증권 주식 재매입 옵션계약이 어떠한 배경과 조건 아래 이뤄졌는지 사실 확인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이 CIBC와 주식 매입계약을 맺으면서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면 금감원은 사안의 경중을 가려 수사당국에 통보하고 현대중공업의 외환거래를 중지시키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상장 당시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대전자에 대한 지급보증 사실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공시를 한 것으로 확인돼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구영기자GY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7/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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