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탁금 운용수익 공익사업에 쓴다

내년부터 국선변호 등에 일부 활용키로

민ㆍ형사 소송 때 법원에 맡겨지는 공탁금의 운용수익 중 일부가 내년 1월부터는 서민들을 위한 국선변호나 소송구조 등 공익사업사업에 사용된다. 또 대법원장이 각 지방대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공탁금 보관은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금융기관 사이에 공탁금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법원은 지난 6일 공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은행의 공탁금 이자 수익 중 일부를 공익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 공탁법은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공탁금 보관 은행으로부터 운용수익 중 적정 이익과 관리 비용 등을 제외한 일부를 출연받아 서민들의 법률구조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탁법은 공탁금 운용수익 중 이자 2%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전액을 공탁금 보관은행이 독식해 특혜시비는 물론, 비합리적 시스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탁금 규모는 올 2월말 현재 5조2,000억원 정도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전체 규모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환원되는 공탁금 운용수익 규모가 매년 1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대법원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보관은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은행간 공탁금 유치전도 치열해 질 전망이다. 공탁금 보관은행은 신한은행 등 9개이며, 보관은행별 잔고 점유비는 지난 해 9월말 현재 신한은행(옛 조흥은행 잔고 포함)이 80.7%(3조6,9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뒤이어 제일은행이 7.5%(3,455억원), 농협중앙회 4.7%(2,131억), 하나은행 1.2%(547억)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은행의 경우 대구은행 등 총 1.2% 정도에 불과해 시중은행과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관계자는 “공탁금 전체 유치 규모가 제한돼 과열양상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운용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은행간 신경전은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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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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