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연봉 3,600만원 근로자 근소세 年 27만원 줄어

■ 閣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올해부터 연봉 3,6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가 연 27만여원 줄어든다. 연봉 4,800만원과 6,000만원 근로자는 각각 50만여원, 60만여원이 내려간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각종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건을 일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지난해 8%에서 올해부터 6% 인하되고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현행 17%에서 올해 16%, 내년 15%로 내린다.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현행 26%에서 올해 25%, 내년 24%로 인하되며 8,800만원 초과는 현행 35%에서 내년부터 33%로 내린다. 이에 따라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매월 원천 징수되는 근소세액(4인 가족 기준)은 월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월 4,810원(연간 5만7,720원), 300만원 근로자는 2만2,810원(27만3,720원) 줄어든다. 월급여가 400만원과 500만원인 경우 각각 월 4만2,040원(연간 50만4,480원), 5만540원(60만6,480원)이 줄어든다. 이 같은 간이세액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의료비ㆍ교육비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서 실제 세부담 경감폭은 이보다 커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볼펜ㆍ수첩ㆍ부채 등 기업이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5,000원 이하의 소액물품은 모두 손비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의 미술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손비처리되는 미술품 금액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을 사업소득 및 양도세 계산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혼인 등으로 1세대2주택이 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과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적용 ▦중소기업 가업승계 요건 완화 ▦세제혜택 중소기업에 음식점업 추가 ▦미용ㆍ성형수술비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간 1년 연장 ▦주택임대소득세의 고가주택 기준 9억원으로 상향 ▦스톡옵션 손비처리 확대 등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어 행정안전부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1조8,600억원과 삼성비자금 의혹 공소 유지를 위한 특별검사제 운영경비 1억7,500만원을 올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또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30%로 정하는 외국인학교 설립 규정안 ▦정보통신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담은 정보통신사업진흥법 개정안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기준(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장사)과 집중투표 청구권 완화 기준(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을 정한 상법 시행규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밖에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 간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위험회피 목적 거래에 한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인터넷 포털을 언론중재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 등 국회통과 법률공포안 64건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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