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12일 무선 휴대인터넷 서비스 와이브로의 핵심기술을 유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IT업체 포스데이타 전직 연구원 정모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씨와 함께 기소된 이 회사 전ㆍ현직 연구원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술유출 경위를 보면 정씨 등이 독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유출 대상이 첨단 기술이고 정씨 등의 사업범위가 국제적이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직 이 같은 기술의 상업적 가치를 계량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회사의 피해액수를 정할 수 없고, 따라서 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피고인들의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포스데이타에서 근무했던 정씨 등은 회사 인사 문제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와이브로 핵심기술을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나 e메일 등을 통해 빼내 미국에 설립해놓은 유사 IT업체 I사로 유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와이브로는 이동 중에도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차세대 기술로 포스데이타는 지난 2004년 2월부터 이 기술 개발에 연구개발비 9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