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5개국 보유세 운용실태

美, 자산가치에 물가 감안 日, 토지·가옥평가 3년마다<br>英, 거주자수 적으면 할인 獨, 1964년 땅값 과세표준<br>臺, 토지·건물에 별도 과세

5개국 보유세 운용실태 美, 주거-산업용 차등과세日, 토지·가옥평가 3년마다 英, 성인거주자 적으면 할인 獨, 1964년 땅값 과세표준臺, 토지·건물에 별도 과세 이종배 기자 ljb@sed.co.kr 다른 나라들이 적용하고 있는 보유세 제도는 우리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일부 국가들은 납세자가 과표기준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64년 1월1일 현재 가격을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는 나라도 있다. 또 영국은 우리처럼 사업용 부동산(종부세에 해당)에 대해 비주거용 레이트라는 세목으로 국세로 걷고 있는데 과표를 재산가치(시세)가 아닌 사용가치(연간 임대가격)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미국, 주거용ㆍ산업용 차등 과세=미국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과세하고 있다. 과세적용률은 재산유형별로 달라 시장가치(시세)의 주거용 주택은 50%, 산업용 부동산은 90%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과세표준(우리의 공시가격)을 정할 때 시세와 기준 연도 가치 중 적은 것을 택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 연도 가치는 연간 물가상승 요인을 반영한 가격으로 당해 연도의 시세보다 낮다. 또 세율은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즉, 각 지자체가 재정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비과세ㆍ감면도 주별로 다르다. 일부 지자체는 사업용 재고자산에 대해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는 농장이나 주거용 주택 등에 일정 금액ㆍ비율로 감세를 해주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또는 퇴역군인에 대해 일부를 면제해주는 곳도 있다. ◇일본, 평가 3년마다 실시=일본은 토지 및 가옥에 대해 '고정자산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세율은 표준세율(연 1.4%)이 있으나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세율과 다른 세율을 정할 수 있다. 아울러 토지ㆍ가옥의 평가를 3년에 1번 실시하고 있다. 세 부담의 가파른 증가를 막기 위한 배려다. 아울러 동일 구역 내에서 한명이 소유한 토지ㆍ가옥의 과세표준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면세기준 금액은 토지의 경우 30만엔, 가옥은 20만엔이다. 아울러 일정 기준 이하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거주 부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고정자산 세액의 2분의1을 감액해주고 있다. 주택용지는 과세표준을 낮춰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영국, 성인 인구 비례 지자체 배분=영국은 주거용 자산과 비주거용 자산을 구분,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거용 자산은 지방의회세(지방세), 점포ㆍ사무실 등은 비 주거용 레이트(국세)가 그것이다. 영국 보유세는 인두세 성격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18세 이상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가 부과되고 1인인 경우에는 할인율이 25%가 적용돼 75%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영국은 주택을 평가, 8등급으로 나누고 있으며 세율은 매년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국세로 거둬들인 비주거용 레이트의 경우 지자체 성인 인구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대만, 토지와 건물 별도 과세=대만은 토지(지가세)와 건물(방옥세)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가격 산정방법은 우리와 비슷하다. 정부가 공고지가를 산정하면, 토지 소유자는 80~120% 범위 내에서 신고하면 그 금액이 법정 가격으로 최종 확정된다. 독일은 토지세(토지와 주된 거주주택)와 제2주택세(휴가용 별장) 등으로 나눠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이점은 토지 가격 평가기준. 아직도 64년 1월1일 기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3/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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