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로시간 단축' 4월입법 사실상 무산

노사정 소위 최종담판 실패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17일 소득 없이 끝났다. 노사정은 오는 21일까지 비공식 접촉을 계속 하기로 해 실낱같은 희망을 남겨놓았지만 4월 입법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노동 관련 3대 의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환노위 소속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노사 간 입장차가 대단히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지금 상황에서 입법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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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결렬로 4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대법원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선고가 나오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대법원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면 모든 사업장에서는 연착륙 기간 없이 즉각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당초 노사정 소위에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근무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기본방향에는 합의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주당 특별연장근무 8시간을 허용하거나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면제 조항을 마련하는 등 '완충지대'를 만드는 데 노사정이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론을 파고들면서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노사 모두 현장의 요구가 빗발치기 때문에 상대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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