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안전사고를 낸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는 등의 지방계약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방계약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자치단체와 학교 행사, 수학여행, 체험학습을 진행하면서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해 인명피해를 내면 12개월 동안 전국 모든 지방공공기관 계약에 입찰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장 내 근로자나 불특정 다수에게 인명피해를 입혔을 때만 입찰을 제한해 사실상 건설사 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아울러 기술제안이 필요한 입찰과 작은 규모의 공사에도 설계비를 보상한다.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늘리기 위한 취지다. 기존에는 300억원 이상 입찰이나 설계점수가 일정 이상인 업체에만 공사예산의 2%를 보상비로 지급했다.
행자부는 또 구제역이나 소나무재선충병 등이 확산되기 전에 긴급히 방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중소기업이 입찰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물품제조최저가낙찰제도의 적용을 줄이기로 했다.
행자부는 6월1일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이후 절차를 거쳐 8월 말쯤 새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