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시지가가 시세의 91%수준까지 올라감에 따라 토지관련 재산세와 지역건강보험료의 경감방안을 마련해 줄것을 담당 부처들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12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에 보낸 공문에서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까지 높아져 재산세와 이를 토대로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일부 지역의 재산세가 최고 50% 이상 오르는 곳이 있어 지자체 감면 조례로 이를 감면(최고 50%)해 줄지 그대로 부과할 것인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76%였던 시세반영률을 올해 91%까지 올리기로 하고 올 초 표준지가를 발표했으며 이달 31일 전국의 모든 개별토지 땅값을 공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