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지등 행정처분초저가 여행상품 판매 및 광고, 무자격자 국외여행 인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여행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10~20일 서울시와 합동으로 여행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 관광진흥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8개 일반ㆍ국외여행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사업정지, 경고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초저가상품판매ㆍ광고(3W투어ㆍ김앤드류투어ㆍ한남여행인터내셔널ㆍ가나다월드투어 ), 무자격자 국외여행인솔(3W투어ㆍ하이센스여행사), 사무실폐쇄 등 사업미경영(오케이세계여행), 행사계획서 및 정산서류 미제출(허니문여행사), 영업보증 보험가입 부적정(그린피스여행사) 등이다.
문화부와 서울시는 이번 적발업체들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별로 등록취소, 사업정지(또는 과징금부과),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당국에 세무조사 등을 의뢰할 예정이다.
문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