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로펌의 로스쿨 졸업생 채용 계획에 비해 대법원이나 법무부의의 로스쿨생 채용 계획은 아직 제자리 걸음이다. 대법원은 내년 4월께부터 로스쿨 수료자를 판사 업무를 돕는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활용하는 로클럭(law clerk)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선발 최대 인원을 제외한 내용은 아직 불투명하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017년 12월까지는 2년, 2018년부터는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로클럭을 채용하되 정원은 200명 이내로 제한된다. 내년에 선발하는 첫 로클럭은 120~13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와 협의할 부분이 남아있고 예산도 구체적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채용 예정인원이나 연봉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판사임용과 로클럭 근무 여부는 별개라는 대법원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대략적인 채용인원과 운용방식을 국회에 제출한 법원에 비해 법무부ㆍ검찰은 아직 운용 방식의 윤곽도 그리지 못한 상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졸업을 한 학기 앞둔 촉박한 시점까지 아직 임용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빠르면 다음달쯤 확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로클럭과 비슷한 인원을 채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로클럭은 보조인력이기 때문에 인원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거리를 뒀다. 또한 "법무부는 검사를 임용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 검사임용 수준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