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대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완화…취업 후 이자 기업이 내게 한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의 하나로 기업에서 신입사원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ICL) 상환을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앞으로 정책쇄신 분과에서 (기업의 ICL 대출상환 지원을) 자세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방안은 27세의 이준석 비대위원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제안한 방법이다. 이 위원은 현재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녀 학자금 제도’ 대신 신입 직원들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의 유인책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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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위의장은 “(ICL 대출 상환 부담을 지는 기업에게)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 납세자 본인 및 배우자나 자녀 등의 대학교 등록금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를 통해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만큼 기업에까지 세제혜택을 주기는 힘들다는 이유다.

만약 세제혜택이 제외된 상태에서 기업의 ICL 대출 상환 지원이 지워진다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재정여력이 낮은 중소기업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인력난이 함께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ICL 대출이 많은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조 8,323억원이 투입되며 이 중 823억원이 ICL 금리인하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당초 4.9%였던 ICL 금리는 새해부터 3.9%로 1%p 낮아지는 동시에 신청 자격도 평균학점 B에서 C로 낮아졌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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