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망한 삼성전자 부사장 J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정에서 삼성전자 임원의 연봉수준과 퇴직임원에 대한 처우가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작년 1월 사망한 삼성전자 임원(부사장) J모씨는 2008년 한 해 동안 회사로부터 7억8,4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았다. 급여는 5억1,700여만원, 상여금 2억6,600여만원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또 사고 후 J씨 측에 삼성전자의 상여금 제도인 이익배분제도(PS, Profit Sharing)에 따라 2억9,200여만원과 퇴직금 17억7,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4월 J씨의 유족은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교보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84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이경희 판사는 “교보악사는 J씨의 부인과 두 자녀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 명목으로 총 9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J씨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2008년 연봉은 약 10억2,000만원"이라며 "사고가 없었다면 J씨는 2011년 초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동일한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으로 J씨 개인 수입은 물론 삼성전자가 현재 운용 중인 퇴직 임원에 대한 보장제도도 베일을 벗었다. 관심을 모은 것은 퇴직임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운용 중인 고문, 자문 역의 계약직 임원 제도였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밝혀진 삼성전자의 계약제 임원제도는 ‘통상 3년 내외의 기간에 1년 단위로 위촉되며 재직 때의 60∼70%에 해당하는 연봉과 PS, 생산성 격려금(PI, Productivity Incentive)을 받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자문역의 경우는 비상근으로 2년간 예우 받으며 재임 기간 대비 40∼50%의 연봉이 보장된다. 실제로 2000∼2008년 퇴임한 임원 총 182명 중에 34명이 계약제 임원으로 위촉돼 혜택을 누렸다. 지난 9년간 퇴임임원 대비 계약직 임원 위촉 비율은 18.6%로 나타났다. 20%이하로 나타난 위촉비율을 감안해 재판부는 유족들이 주장한 ‘J씨의 계약제 임원 위촉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사고 당시 J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등 본인 과실을 40%로 보고 배상액을 산정했다.
J씨는 작년 초 결빙된 청원~상주간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 사고 난 SUV를 피하려다 2차 사고를 냈으며 차에서 내려 갓길 옆 화단에 서 있다가 뒤따라 미끄러진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