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운전중 머리지지대 꼭 사용하세요"

보험개발원 "사고때 목 부상위험 2배 이상 줄어"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머리지지대를 사용하면 목을 다칠 가능성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는 '머리지지대의 목 상해 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머리지지대 성능이 미흡한 차량에 보조 머리지지대를 사용했을 경우 목 상해 위험이 2배 이상 줄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소는 같은 시험차량에 대해 보조 머리지지대가 없는 경우 목 상해 값은 22.16로 나타난 반면 보조 머리지지대를 사용한 경우에는 8.34로 최대 2.7배 낮아졌다. 지난 2006년도 이전 출시 차량의 경우 시험차종 모두가 추돌사고 때 목 상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머리지지대가 장착돼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머리지지대의 구조 안전성이 취약한 차량에 보조 머리지지대를 사용한다면 목 상해 위험이 크게 감소된다"며 "탑승자세 개선을 통해서도 목 상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머리지지대의 안전성이 다소 취약하더라도 좌석의 각도 조절, 머리지지대의 높이 조절 등을 통해 목 상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등받이와 머리지지대의 위치를 운전자 체형에 맞게 조정할 때 등받이 각도를 바닥에서 약 115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 추돌사고로 국내 손해보험사가 2008 회계연도(2008년4월~2009년3월)에 지급한 치료비는 1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약 20%인 3,160억원이 후면 추돌사고 때 목 상해 치료비로 지급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