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금세탁 의심되는 거래 단돈 1원이라도 FIU에 보고해야

단돈 1원이라도 FIU에 보고해야

앞으로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거래는 단돈 1원이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금융회사가 당국에 의심거래를 보고하는 금액의 하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1,000만원 또는 미화 5,000달러 이상의 금융거래에서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금액을 없앴다.

관련기사



기준금액은 법이 제정된 지난 2001년 5,000만원에서 2004년 2,000만원, 2010년 1,000만원으로 점차 내려갔으며 이번에 아예 하한선이 없어졌다.

개정안은 또 국내외 전신송금을 할 때 돈을 보내는 사람의 정보(이름,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FIU에 제공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가족관계등록부나 범죄∙수사 경력자료 등 금융거래 정보를 심사∙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도 명시했다.

김민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