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ㆍ모성보호 관련 3개 법 개정안ㆍ약사법 개정안 등 12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법안의 요지.
◆ 경제관련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던 것을 20%로 확대하고 연간 소득공제한도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법안은 또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축주택을 오는 2003년 6월 말까지 취득,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면 면제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 입주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내국원재료 가공물품을 국내에 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하고 무역업체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경우 관세를 유보하도록 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토지ㆍ공장 등의 임대기간을 현행 10년(갱신가능)에서 50년으로 확대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에서 항만을 제외하도록 했다.
근로자복지법 제정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근로복지공단의 채무보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근로자복지시설과 근로자복지 경비 확보를 위한 근로자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의ㆍ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은 전염병이 집단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때 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가 주사제를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성분ㆍ함량ㆍ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 조제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고 처방전 발행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도록 했으며 사전동의 없이 이뤄진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에 대해 해당 의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개설자간의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 모성보호 관련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의한 산전ㆍ후 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휴직기간 동안 소득보전을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장내 성희롱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산전ㆍ후 휴가를 부여한 경우 늘어나는 30일에 대해 그 기간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 산전ㆍ후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하고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과 18세 미만인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