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충남 태안과 전남 해남ㆍ영암지역을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추가 선정함으로써 5개월여에 걸친 시범사업 선정작업이 마무리됐다.
정부는 6개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37조7천266억원의 생산유발과 6천681억원의 부가가치, 41만5천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막차 탄 태안과 해남.영암 = 7월 8일 기업도시위원회에서 선정 보류된 충남태안과 전남 해남.영암은 한달여 동안 사업계획 및 환경대책을 보완, 시범사업지로 최종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특히 태안의 경우 시범사업 평가에서 8개 신청지 가운데 종합 1위의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 농지를 전용하는 데다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환경.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최종 선정까지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반면 해남.영암지역은 환경분야 평가에서 과락이 나와 탈락조건에 해당됐으나전문가들로 구성된 관광레저분야 평가에서 1위에 올랐고 성공가능성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구제됐다.
해남.영암은 담수호 수질개선, 하수.오수처리, 야생동물 보호, 친환경적 토지이용 등을 조건부로, 태안은 사업부지내 농지 70만평 보존, 식량위기시 농지 226만평농지 환원, 개발이익 100% 지역개발사업에 투자 등을 약속하고 사업지로 뽑혔다.
태안의 낙후도 순위는 79위, 개발이익환수비율은 34%이며 해남은 44위, 29%, 영암 66위, 32%다.
◇기업도시 효과 =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는 전남 무안군(산업교역형), 충북 충주,강원 원주(이상 지식기반형), 전북 무주, 충남 태안, 전남 영암.해남(이상 관광레저형) 등 모두 6곳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14조6천37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올 연말이나 내년초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개발작업에 들어간다.
생산유발효과는 37조7천266억원, 부가가치 유발 6천681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41만5천명이다.
가장 사업규모가 큰 곳은 해남.영암으로 사업비 10조5천241억원, 생산유발 20조9천418억원, 부가가치유발 3조5천520억원, 고용유발 22만9천명이다.
정부는 대표적인 지역 낙후지역에서 이뤄지는 이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성장성 높은 도시를 건설하게 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도시특정산업과 연구, 교육기능을 집적한 혁신클러스터의 구축을 유도, 지역혁신의 주체로 만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일정 = 기업도시 시행기업은 올 연말이나 내년초까지 시장.군수와 사업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행업체와 지자체는 이에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와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고 도시를 전체적으로 관리.자문하는 기업도시관리협의회를 구성한다.
각 시행사가 제출한 사업 종료 시점은 무안 2011년, 충주 2012년, 원주 및 무주2015년 해남.영암 2012년, 태안 2011년이다.
박상규 건교부 복합도시기획단장은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중인 기업도시 선정기준 등이 마련되면 기업도시 난립을 막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내년부터매년 1, 2곳의 기업도시를 선정, 추진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과제 = 기업도시는 이미 여러분야에서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기업도시 추진 소문이 돌면서 해당 지역과 주변지역의 땅값은 오를만큼 올라 사업추진비가 부담스러울 정도가 됐고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은 발을 빼 재원조달 문제 해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례로 전북 무주의 땅값은 올 7월까지 무려 8.17%가 올랐고 충주(4.98%), 무안(4.33%) 등도 전국 평균(3.16%)를 훌쩍 웃돌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꼼꼼한 투기방지 대책없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탓이다.
뒤늦게 건교부가 예정지와 주변지역을 투기 및 거래허가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키로 하는 등 땅값 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불붙은투기 심리를 잠재울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건교부가 대기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경련과 협력체계를 구축, 내달부터 간담회, 설명회, 워크숍을 열고 토지공사 등 공기업의 사업 참여를 종용하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논란 끝에 간척농지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길이 트인 점도 주목된다.
그러나 태안의 예에서 볼 수 있듯 공공적 규제와 감시가 강화돼 `기업에게 최대한 자율적으로 도시를 개발토록 하겠다'는 기업도시특별법의 본래 취지가 퇴색된 점은 이번 시범사업지 선정과정에서 정부가 드러낸 한계로 꼬집을 만 하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