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입찰담합 특별사면…2,008개 건설업체 혜택


국토교통부는 건설업체 등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행정제재처분이 14일자로 해제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특별조치로 해제되는 행정제재처분 범위는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한정된 것으로 2015년 8월 13일 이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부과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처분 등이 해제된다.


하지만 과징금·과태료·벌금의 납부와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이 처분으로 인한 입찰 감점 등 입찰시 불이익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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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해제의 경우 △2015년 8월13일 이전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 △2015년 8월13일 이전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았으나 발주처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사면일 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신고 한 업체 등이 포함된다.

자진신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진신고 기간, 절차 등은 이달 말 공고할 예정이다.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 △금품수수 업체 △부실시공 업체 △자격증·경력증 대여 업체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로 2,008개 업체와 192명의 기술자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행정제재처분 해제에 따른 입찰참여는 14일 이후 입찰 공고된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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