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금 대출을 통한 후 순위사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는 금융회사의 편법행위에 쐐기를 박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건영식품㈜이 “중앙종금이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발행한 후 순위사채를 인수해야 30억원을 대출해 준다고 해서 마지못해 떠 안은 것인데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변제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파산자 중앙종금㈜을 상대로 낸 200억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97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중앙종금은 2000년4월 건영식품에 자신의 자금 30억원을 신규대출해주는 과정에서 건영식품으로 하여금 200억원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으로 중앙종금 발행의 200억원의 후순위사채를 매입하게 했다.
또 대출금과 사채권간의 상계라는 이면약정을 체결, 회계상으로는 인수자의 자금이 투입된 것처럼 가장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중앙종금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후 순위사채 발행에 의해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킨 것으로 인정 받았다.
건영식품을 대리한 이상균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자기자금 대출을 통한 후 순위사채 발행 및 주식인수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는 금융회사에 만연한 편법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