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할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물도록 한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경상남도 소재 D사가 “근무기간 계약 위반에 대해 10억원을 지급하라”며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원고패소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계약상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 측의 손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회사 측에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근무기간 이전에 퇴사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계약 역시 근로기준법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회사 측이 근로자의 교육·연수 비용을 부담하고, 일정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 비용을 상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합리적 범위 안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1년 1월 D사에 입사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10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10억원을 회사 측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김씨는 입사 후 11차례에 걸쳐 240여일간 일본의 기술제휴사에서 연수를 받았지만 입사 3년 만인 2004년 초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고 회사 측은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