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동회계 은행에 첫 한정의견 제시[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답 민사재판이 확정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없다. 반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와 재항고를 한 뒤 불복이 있으면 재판청구권과 평등침해권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불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귀하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재심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데 재심을 청구하려면 재심사유에 해당돼야만 한다. 한편 판결에 영향을 준 증언이 위증으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재심의 사유가 되므로 우선 귀하는 위증을 한 사람을 위증죄로 고소하고 그 위증죄가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인다. 문의 (02)536-2700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