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내용출자한도 초과분 내년 3월까지 해소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발표한 하반기 공정거래정책은 연초부터 시행해온 포괄적 시장개선작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소비자보호와 관련, 신용카드와 학습지ㆍ건강식품 등 15개 업종을 선정하고 허위부당광고와 불공정약관을 중점 시정하기로 했다.
◆ 경쟁 촉진을 위한 시장구조 개선책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ㆍ의료 및 제약 등 6개 분야의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이 계속 추진된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조사가 마무리된 제약회사의 재판가유지 행위와 장의차 운임 담합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등 법적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중 교육분야는 3분기 중, 학습지와 사이버 교육분야는 4분기 중에 시장개선 대책을 매듭짓기로 했다.
또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증가와 역외 적용 강화추세에 대응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기업결합의 사전신고제 전환과 역외적용을 위한 신고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131개 지방공기업 중 30여개 기업를 대상으로 조만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 기업구조조정 촉진
올해 신규로 30대 기업집단에 지정된 7개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하고 재계와 합의한 출자총액인증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짓기로 했다.
또 4조원으로 예상되는 출자총액제한제의 한도초과분을 내년 3월 말까지 차질 없이 해소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소비자 피해 많은 15개 업종 집중 조사
서민생활에 피해와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건강식품과 학습지ㆍ신용카드 등 15개 업종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공정위는 특히 소비자피해 유발의 근본원인인 허위과장광고와 불공정약관을 중점 시정할 방침이다.
대상업종은 학습지 판매, 다단계 판매, 학원수강료, 건강용품,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신용카드, 인터넷쇼핑몰, 할인회원권업, 포장이사, 택배, 어학교재, 아파트분양, 상가분양, 스포츠센터 회원권, 프랜차이즈. 이동통신 등이다.
이와 함께 사실에 근거한 비교광고가 활성화되도록 '비교 표시ㆍ광고 심사기준'을 제정한다.
또 건강식품과 학습지 등 노약자와 청소년 대상 광고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채업자 등 올해부터 중요정보고시 적용업종에 신규 포함된 11개 업종의 중요 정보고시 이행여부를 7월부터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자상거래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 온라인 통합감시 시스템을 구축, 4ㆍ4분기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권구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