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의 연체가 있더라도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다른 대출요건을 갖췄다면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모기지론이 출시되자 주택금융공사와 각 취급 금융회사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자신이 모기지론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여부와 금리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공사 홈페이지(www.khfc. co.kr)를 통해서도 궁금한 점을 답변해주고 있다.다음은 일문일답.
-모기지론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주택소유자여야 하나.
▲기본적으로 그렇다. 특히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 구입시 근로소득자인 차주가 주택소유자여야 15년 이상 장기대출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간에는 소유자와 차주를 달리할 수 있다. 단 주택소유자는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을 해야 한다.
-집이 있는 미혼자가 분가할 때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나.
▲집을 넓혀 가거나 일정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년 내 기존 주택 을 처분해 최종적으로 1가구1주택이 돼야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다.
-모기지론을 받은 후 주택이 재건축ㆍ재개발에 들어가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재건축ㆍ재개발 예정인 주택에 대해 선 모기지론 취급이 불가능하다.
-공매 또는 경매중인 주택도 모기지론이 가능한가.
▲공매나 경매로 나온 주택은 대출 즉시 저당권 등기 등의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모기지론을 하지 않는다. 단 모기지론을 이용하고 싶다면 일단 다른 대출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등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있다.
-15년 이상으로 대출 받았는데 중도에 상환하면 소득공제 받은 부분 반환해야 하나?
▲반환하지 않는다.
-기존 대출을 모기지론을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 담보설정수수료는 누 가 부담하나.
▲모기지론을 전환은 차주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대출의 만기전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부담한다. 저당권설정수수료는 금융회사나 차주가 부담한다. 최종결정은 대출취급시에 결정된다.
-모기지론으로 구입한 주택은 상속에 문제가 없나.
▲모기지론을 이용해도 매매나 증여 등 소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상속도 마찬가지다. 모기지론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 대출과 법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취급되는 것이라서 이용고객의 권리나 의무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