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50만 단독주택의 과세표준이 될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주택가격공시제 도입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주택가격공시제가 도입되면 과거 실제시가의 30~40% 정도인 과세 시가표준액이 80% 수준까지 상향 조정된다.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유세 즉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일단 대도시의 고가주택은 상당부분 오르지만 대부분의 중저가 주택은 도리어 지난해보다 낮아져 정부가 의도하는 조세 형평성과 시장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고가주택이라도 보유세 상승률을 전년도의 50%로 한정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부유층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미 잠잠해진 거래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거래세부담이 커져 단독주택 거래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취득ㆍ등록세율을 기존의 5.8%에서 4%로 낮추었지만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전국 대부분의 단독주택 거래세가 많게는 두 배, 적어도 50%나 급증하기 때문에 오는 5월 이후 단독주택을 살 사람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
이는 결국 단독주택을 팔려는 사람들의 퇴로를 막는 것으로 특히 저가주택에서 임대주택 등으로 이사하려는 서민층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주택 보유자가 상대적으로 자산가치가 적은 단독주택을 처분하는데도 지금보다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투기억제정책으로 6년 만에 서울 아파트 동시분양이 무산될 정도로 청약부진 현상이 심화되고 계약 포기도 늘고 있다. 반면에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택공급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중장기적으로 공급부족 양상이 나타날 조짐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에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더 컸던 단독주택의 매매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거래세 부담을 덜어주는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선호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경매물건이 늘어나는 다가구ㆍ다세대주택 거주 서민층의 주택거래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