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민사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통적인 소송절차보다 단시일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민사조정제도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대법원은 6일 대법원대회의실에서 전국지법·지원의 민사조정판사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민사조정판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지적소유권·의료·국제거래·상사거래·건축관계·산재사건 등 전문분야의 사건도 조정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전문 분야별 조정위원회를 구성,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법원은 현재 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과 공사비 등 건축사건과 같이 재판에 앞서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돼 있는 조정전치주의를 앞으로 의료사건·지적소유권사건, 국제거래사건 등에도 확대실시키로 했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