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KAIST 대학원생 연차초과 수업료 폐지

혁신위 합의<br>등록금위원회도 구성키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졸업연한을 초과한 대학원생에게 부과하던 수업료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KAIST 혁신비상위원회는 최근 열린 6~7차 혁신비상위 회의에서 대학원생 연차초과자 수업료를 폐지하고 학부 신입생의 필수과목이던‘프레쉬맨 디자인 코스(FDC)’를 선택과목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현재 2월부터인 1학기 시작시점을 3월로 환원하는 것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우선 연차초과(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8학기, 석ㆍ박사통합과정 10학기 초과) 대학원생에게는 2학기 이내 초과시 한 학기당 198만4,000원, 3학기 이상 초과시 396만8,000원의 수업료가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연차초과 전과 같은 수준의 수업료만 내면 된다. 박사과정의 경우 2009년 이전 입학생의 경우 한 학기당 40만원 안팎, 지난해 신입생부터는 140만원 안팎의 수업료를 내고 있다. 혁신위 관계자는 “연차초과 과징금이 매너리즘에 빠졌던 대학원생들의 학위취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학위취득이 오래 걸리는 것이 학생과 교수의 공동책임인데도 학생이 일방적으로 수업료를 부담해야 하고 이에 따라 학생이 아르바이트 등을 해야 하는 동시에 도전적인 연구주제를 선택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있어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또 학교 주요 보직교수와 학생,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등록금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별도의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예산위원회에서 등록금 수준을 결정하지만 이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는 취지다. 학생들이 연구설계방법을 체계적으로 짤 수 있도록 2008년부터 기초필수과목으로 도입한 ‘FDC’는 선택과목으로 바뀐다. 모든 학생이 주어진 틀에 맞춘 설계방식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돼 있어 많은 학과의 경우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수업 부담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단 학과 특성과 필요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율적으로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FDC 이수요건이나 학기제 변경은 서남표 총장이 승인하면 시행할 수 있지만 석ㆍ박사과정 연차초과 수업료 개선이나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은 이사회 의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승인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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