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채안펀드, 3년만기 중도환매 못한다

이달 중순 출범…회사채등에 투자' 사모펀드' 형태로 운영<br>은행권 "하이브리드증권도 매입해줘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 중순 출범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가 3년 만기 중도환매 금지의 사모펀드 형태로 운용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ㆍ보험 등 출자금융회사들이 설립한 '채권시장안정펀드 설립준비단'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채안펀드는 하나의 통합펀드를 두고 그 밑에 투자대상별로 8개의 하위 펀드를 구성하는 '펀드 오브 펀드(Fund of Funds)'형태로 운용된다. 연합회는 이날 투자대상은 은행채, 회사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여전ㆍ할부채 등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투자대상별로 1~2개의 자산운용사를 할당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은 연말까지 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 자기자본비율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한 9%를 맞추기 위해서는 채안펀드가 은행권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증권)도 매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안펀드의 통합 자산운용사인 산은자산운용의 이영준 상무는 "채안펀드 편입 대상에 하이브리드 증권이 포함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출자 기관투자가 간의 협의를 통해 편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기본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당을 줄여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환입하거나 증자를 실시해야 하는데 주식시장이 얼어붙어 증자가 어려운 만큼 하이브리드증권을 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채안펀드 설립준비단은 김장수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을 단장으로 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ㆍ한국증권업협회 부회장 등 협회 대표 4명과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또 준비단은 투자자 입장에서 운용사의 충실한 약관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최다 출자기관인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을 위원장으로 '투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준비단은 10일 각 협회별 투자자들에게 펀드 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 중순쯤 펀드 설립 및 운용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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