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KCC 펀드로 취득한 현대엘리 주식, 우호세력 통한 의결권 행사 불가”

금융감독원이 정상영 금강고려화학(KCC) 명예회장과 KCC측에 펀드를 통해 취득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63%를 우호세력에게 넘겨 의결권을 유지하는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1일 밝혀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1일 “의결권 제한이나 처분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장외거래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게 감독당국의 기본방침으로 이런 편법행위를 하지 말 것을 최근 KCC측에 전달했다”며 “KCC측도 펀드 취득분을 우호세력에게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KCC가 펀드를 통해 취득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63%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이나 의결권 제한이 확정될 경우 이를 장내에서 처분한 후 다시 매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유리사모펀드 등 뮤추얼펀드의 7.81%,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의 사모펀드의 12.82%등 KCC측이 펀드를 통해 취득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63%에 대해 지분변동 공시위반에 해당돼 의결권 제한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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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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