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ABC] 개발예정용지최근 수도권 난(亂)개발 방지대책으로 택지공급난이 예상됨에 따라 용인·판교등 신도시개발론이 부상하고 있다. 준농림지를 대체할만한 개발가능지가 수도권에는 고갈된 탓에 녹지등으로 묶여있는 땅을 개발하는 것이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신도시 개발론의 한가운데는 판교지구(190만평)가 자리잡고 있다. 판교는 도시계획법상 개발예정용지로 보전녹지와 그린벨트가 뒤섞여있다.
개발예정용지는 도시의 장래발전에 대비해 개발을 일단 보류해둔 땅. 도시계획을 수정하거나 도시기본계획을 짜면서 미래에는 반드시 필요한 땅이지만 구체적인 용도등 개발방안을 확정하지 않았거나 재원부족으로 당장 활용할 수 없을 때 이를 지정한다.
개발가능용지이면서도 구체적인 개발방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좀처럼 활용하기 어려운 곳이기도 하다. 판교를 비롯해 교하신도시 후보지인 파주 교하지구(200만평)등이 대표적인 예. 이 곳들은 마구잡이식 개발을 억제하기위해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다. 판교는 지난 98년5월, 교하는 지난 4월 각각 개발예정용지로 지정됐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입력시간 2000/07/12 19:55
◀ 이전화면